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직접수사할 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 처리 △상소여부 △항소 여부 △심의대상사건의 판례·학설 조사, 연구 및 전파를 심의한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심의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심의 △인권친화적인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을 맡는다.
3개 위원회는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는데, 아직 구성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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