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격 수사 대비 3개 위원회 설치
  • 뉴스1
공수처, 본격 수사 대비 3개 위원회 설치
  • 뉴스1
  • 승인 2021.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수사 개시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직접수사할 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 처리 △상소여부 △항소 여부 △심의대상사건의 판례·학설 조사, 연구 및 전파를 심의한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심의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심의 △인권친화적인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을 맡는다.

3개 위원회는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는데, 아직 구성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