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246회 임시회
김창오·신상규 의원 발의
울진군의회 김창오,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지난 3일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김창오·신상규 의원 발의
먼저,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진군에서도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우대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료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제6조) 등이다.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제6조)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제7조) 등이다.
또한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제3조), 사회주택지원 시행계획 수립(제7조), 사업의 공모 및 심사(제8조),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제안(제10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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