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은 위법”
  • 김희자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은 위법”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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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특위·범대위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불복
감사결과 취소 헌법소원 청구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정부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에 의해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알권리,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위법성을 하루 빨리 재감사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 김윤기·이희국·장재묵 공동대표는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생태계를 되살려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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