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전동차 출입제한, 후속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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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전동차 출입제한, 후속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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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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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골칫거리, 전동차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하회마을 내 전동차 사고가 잇따르자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재 안전요원의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는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이 많다. 사실 최근 하회마을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전동차로 인해 마을 가옥의 훼손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특히 전동차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장기적으로 거주민 불편이 지속돼 마을 정주 여건 저하로 인한 거주민 감소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이같은 결정을 한 논거는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가옥 등의 훼손이 계속될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안동시와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임시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내 문화재 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차량관제시스템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하회마을 내 전동차 사고에서, 부상자 3명 중에 문화재청 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관람객들의 사고에 대비해서는 잘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합법적이고 수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및 안동시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게 될 ‘세계유산 시행계획’을 손보고 그 안에 차량과 전동차 출입금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동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관련조례는 ‘외부인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차가 차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항할 논거가 마땅치 않다.

한편으로 이같은 조치가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보로 마을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4, 5개소에 달하는 전동차 대여점을 전기자전거 대여점으로 대처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일종의 규제에는 반드시 제도와 명분을 갖춰야 지속력과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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