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4개소와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 체결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등 4개소와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돼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은 최근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로는 군 보건소, 영주소방서,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봉화해성병원, 새희망병원 등이 참여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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