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7일부터 거리두기 1.5→1단계로 완화
  • 정운홍기자
안동시, 7일부터 거리두기 1.5→1단계로 완화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300인 이상 행사 신고해야
방역수칙 위반한 모든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5단계를 시행하던 안동시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상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라며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단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7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면 행사는 우리시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보살피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안동시는 관내 외식업협회를 비롯한 8개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민간의 자율과 책임 아래 자체 방역을 수행하되 이를 위반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바로 운영중단 10일 등의 강경한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며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할 시에는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시장은 “안동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선 만큼, 시민 모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은 4월 26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했고 5월 24일부터 영주와 문경시도 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