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마린온 사고’ 검찰처분 반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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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사고’ 검찰처분 반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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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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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년 전 해병대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해병대 마린온(MUH-1) 추락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유가족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5명이나 사망했는데 책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린온 사고 유가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고소된 마린온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김조원 전 KAI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통보 했다. 사고 당시 KAI 사장이었던 김조원 씨는 사고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8월, 부동산 문제로 사임했다.

이같은 처분에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가족들은 “헬기가 이륙 후 수초 만에 날개가 부러지고 로터축이 파손되는 등 기체 결함이 명백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유가족들은 “KAI 사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검찰권 행사가 휘하에 들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할 수 있겠느냐”며 항변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항고 의사를 나타낸 것은 당연하다. 이 사고는 헬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민들도 이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항지역에는 향후 20대가 넘는 헬기들이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특히 포항시민들에게 명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고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지경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검찰은 3년여 간 5번 담당 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진행 과정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같은 처분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여지마저 없게 됐다며 처분이 너무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포항지역 시민단체나 인근 동해면 지역 주민들도 사고발생 당시 크게 반발한 바가 있고, 해병항공단 설치와 관련 크게 변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잠재적 피해자로 인근 동해면 주민들과 포항시민들이 될 공산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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