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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