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氣 살리자”… 경북,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 김우섭기자
“도민 氣 살리자”… 경북,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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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 추진
직간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실시
원전소재 주민 안전재원 확대
징수행정 체납자 중심 변화도
9일 이철우(왼쪽 6번째)경북지사가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 원(경주 1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돼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도는 매년 384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다. 금년 5월말 기준 총 23억 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셋째,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을 통해 징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으나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9일 시·군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평가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에 경주시 성주군, 우수상에 포항시 고령군, 장려상에 안동시 청송군, 특별상에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덕군을 각각 선정하고 상금 4800만 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처분 실적 등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기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년에는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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