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서류 일일이 발급 없이 제출기관에 즉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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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서류 일일이 발급 없이 제출기관에 즉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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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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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12월에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바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행정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행안부는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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