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쾌속선·카페리선 운항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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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쾌속선·카페리선 운항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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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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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포항 항로에 ‘대형 쾌속여객선’은 물론 ‘대형 카페리선’까지 운항될 전망이다. 울릉주민들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꿈에 그리던 결과다. 울릉군은 9일, 울릉군의회, 사회단체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군은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2000t 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에 25~30t 화물 적제 공간을 확보한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확보해 운항 한다. 또 울릉 도동항에서 오전 출항 원칙으로 해 울릉주민 우선의 1일 생활 항로를 구축하고, 여객정원의 20% 이상은 울릉군민에게 승선권을 준다. 또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한 포항 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 여객선 투입도 협의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 울릉주민 숙원인 울릉~포항 일일생활권 보장과 울릉도·독도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후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을 제안한 대저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지만, 울릉주민들이 화물 겸용 여객선을 요구하며 반발해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이부형 경제특보가 3차례나 울릉도에 출장, 중재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뒤늦게 주민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대형 카페리선 운항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 초 추진됐지만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려 더디게 진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 사업’도 다음 달 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해수청에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가 반려 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에이치해운 측이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포항해수청은 1심 재판 이후 걸려 있는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 이후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사업자 선정위를 개최할 방침이여서 빠르면 다음 달 첫째 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 신청 사업자는 울릉크루즈 1곳으로, 선박은 1만8000t급의 뉴시다오펄호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울릉주민들은 물론 경북도와 울릉군, 나아가 포항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에 참여하는 대저해운과 울릉크루즈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울릉~포항 항로에 대형 쾌속 여객선과 대형 카페리선이 동시에 운항 될 날이 머지않았다. 태풍이 아니고서는 뱃길이 끊기는 일도 없게 됐다. 울릉군의 발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만큼 울릉군민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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