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플랫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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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플랫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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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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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 분과로 디지털 광고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 주요 사건 처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신설된 디지털 광고분과의 집중 감시 대상은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지도 살펴본다. 인원은 일단 4명으로 출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의 2가지는 불공정거래 관련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직접 중복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이용자 데이터 부분은 기만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했는지, 제대로 알리고 수집하고 결합했는지 부분이 협업 여지가 있어 차차 진행해 나가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한다.

앱마켓 시장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조사팀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다.

조사과정에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 소송 내용도 분석한다.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과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관련 2개 사건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해 OS·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와,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 외부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ICT전담팀은 출범 뒤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바로잡았고,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구글 관련 2개 사건,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마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인 팀을 정식조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ICT전담팀은 시장감시국의 4개 과 틀을 넘어서서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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