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공무원 징역 2년
  • 이상호기자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공무원 징역 2년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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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현직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한 동네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운전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인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운전자가 택시에서 하차해 도망가자 택시 내에 있던 자세교정보조의자를 들고 쫓아가 계속 폭행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체포 하자 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폭행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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