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완화
  • 김무진기자
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완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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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오후 9시→10시 조정
PC방,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키로
내달 초 실외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10%→30% 확대

대구시가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강화했던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

최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파티룸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시는 식당·카페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은 한층 강화한다.

또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던 PC방, 오락실·멀티방의 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했다.

반면 동전노래연습장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도 불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일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2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 7월 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편안은 2단계 지역에서는 실외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확대되고, 인원이 제한된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일원화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 속히 지역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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