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정치권 적극 나서라
  • 경북도민일보
수술실 CCTV 설치 정치권 적극 나서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인 이유는 수술실의 경우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반면,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술실은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은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의료원도, 건강보험병원도 환자를 위한 수술실 CCTV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응답이 약 80%로 집계되는 등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료 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8%에 불과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 등 3건이 발의되어 있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안규백 의원안은 김남국 의원안에에 더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안도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신체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와 의료진 방어진료에 따른 업무 능력 저해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현재 이들 법안들은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정치권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에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도립병원 만이라도 선제적으로 CCTV를 설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