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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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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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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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노후전선정비 등 총 13개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 모집에서는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50%를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반면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은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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