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경찰 폭행’ 공무원, 알고보니 대구시교육청 간부
  • 이상호기자
‘택시기사·경찰 폭행’ 공무원, 알고보니 대구시교육청 간부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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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소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취임 2달만에 범행
법원, 징역 2년 선고… 시교육청, 1심 즉시 해임조치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포항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본보 6월 14일 4면 보도)을 선고 받은 공무원 A씨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4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포항의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2달만에 이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임조치 했지만 이 수련원은 연간 2만여명의 대구지역 학생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수련원 수장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한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후 운전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인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운전자 얼굴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가 택시에 내려 도망가자 A씨는 택시 내에 있던 자세교정보정의자를 들고 쫓아가 운전자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도 폭행한 혐의다.

택시 운전자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자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 차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건 당시 A씨가 수련원 회식 등 공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혼자 나와 술을 마시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이 상황을 전달받고 A씨를 바로 직위해제 했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조치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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