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으나,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주들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되었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미용 신기술, 정보, 세무·경영정보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공중위생교육을 통한 친절 서비스 강화와 현재 진행 중인 백신접종의 속도를 올린다면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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