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3차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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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 계좌로 지급
3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억2000만원 → 5억 상향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예산규모 242억 원 정도)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된만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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