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해체 공사현장 13곳 규정 위반
  • 김무진기자
대구 해체 공사현장 13곳 규정 위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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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8곳 대상 안전점검 실시
규정 위반현장 가시설물 보완
철거 계획 재수립 등 시정 초치
소규모 237곳 전수점검 계획

대구시가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 지역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 10곳이 넘는 곳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지역 내 해체허가 대상 143곳 중 미착공 및 완료 95곳을 제외, 현재 철거 중인 48곳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여 13곳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해체계획서 재검토, 가시설물 보완 및 지하층 철거 안전계획 재수립 등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토록 지도했다.


또 시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해체신고 현장 237곳에 대해서도 오는 23일부터 대구시건축사회와 합동 전수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사 및 구조 분야 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철거현장은 물론 건축공사 현장 전반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방침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철거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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