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76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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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署, 수성구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 관련 222명 수사
수성구청장·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범죄 혐의 없어”

부동산 투기사범 7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수성구 연호지구 등 공공개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 모두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에 나머지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송치 사례 유형별로는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지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토지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판 일이 알려져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성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불법 투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의혹은 있었으나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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