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8만8000t은 현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추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낙동강수계에서 57만t을 공급받고 경북지역에 1만8000t을 배분하게 된다. 또한 구미 지역 주민피해가 없도록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은 구미시나 시민들의 상당수는 수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조성될 상생기금의 규모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미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 말끔하게 매듭지을 묘안이 필요해 보인다. 구미시민들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 확장과 물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대구경북녹색연합 등 일부환경단체들은 구미국가산단을 피해 해평으로 취수장을 옮기더라도 상류에 김천, 영주지역 산단의 폐수로 수질사고 위험은 계속되는 만큼, 형평성과 수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안은 확정안은 아니다. 환경부도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하는 한편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수돗물을 낙동강 수계에 주로 의존해 온 대구시로서는 이번 안으로 어느 정도 먹는물에 대한 갈증을 풀게 된다. 구미시도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1년 구미 페놀사건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빚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턱대고 반대만 할 명분이 적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이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을 계기로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구미산단의 근로자 상당수가 대구시민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문제와 분쟁의 경우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나 국가가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국제적 관습은 낙동강에서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옳다. 중재입장인 환경부는 피해지역인 구미시를 위한 커다란 선물보따리를 푸는 일만 남았다. 그리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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