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기반해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노무(노동력)를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뺀 금액을 뜻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 사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준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받을 수 있다.
특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한다.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 센터를 설치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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