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폭탄,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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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 폭탄,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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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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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늘면서 과태료 폭탄이 일어나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기가 겁이 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시민들은 이 정부가 돈은 엉뚱한 곳에 다 쓰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둥 불만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카메라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 2017년 1167대, 2018년 1347대, 2019년 1388대, 2020년 8월 기준으로 1414대가 새로 설치됐다. 이동형 카메라도 2017년 35대, 2018년 68대, 2019년 82대, 2020년 8월 기준으로 63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과속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는 2016년 1134만3595건이던 것이 2018년 1446만8674건, 2019년 1511만9173건, 지난해엔 1531만8442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징수액도 2016년 이전에는 연간 6000여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같이 과태료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이 2017년부터 무인(無人)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이면서 그만큼 단속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한속도 허용 범위란 무인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7년 2월부터 허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단속에 걸린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

포항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포항지역의 경우 이상하게도 도심을 중심으로 단속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은 무인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가 줄어든 반면, 주로 고속도로에서는 허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일읍 김모씨는 최근 형산강변아파트 앞 6차선도로에서 무인카메라에 단속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연일대교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 49㎞로 운행했는데 19㎞초과라며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지점의 경우 학교부근이라 제한속도가 30㎞인 사실을 간과한 탓이다. 그러나 김씨가 단속된 날은 토요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이어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여기저기서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하고, 횡단보도에 맨 앞에 정차했다가 출발하거나 뻥 뚤린 도로 상황 등에서는 단속을 않는, 도로사정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무인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아무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진 가운데 무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해 경찰을 원망하고, 정권을 원망하는 소리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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