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및 관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당 최대 월세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세대주 무주택 청년부부로 도내 주택에 청년부부 명의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한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오는 9일까지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job.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군은 군 홈페이지, SNS, 각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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