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중단지역 지원금 회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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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 중단지역 지원금 회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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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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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도내 지자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들이 탈원전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경북도가 앞장서 추진하고 영덕군·울진군·경주시가 동참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가 손해를 가장 많이 봤다며 현재 피해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완공된 울진 신한울 1·2호기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역 세수 등에 피해가 막대하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백지화로 종결된 영덕 천지원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그냥 묻어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진 영덕군수도 지난 30일 민선7기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경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군수는 천지원전 1·2호기 예정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조항 신설과 아울러 이미 집행한 원전 건설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허가를 강력 주장했다. 이 군수는 “이미 집행한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면서 “지원금 회수 처분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으며 원전 유치의 자발적 신청, 10년간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갈라진 지역민심, 지역경제의 기형적 일탈, 규정상 집행되지 않았다는 우연한 이유로 회수돼야 한다는 논리,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290억여 원의 예산을 우선 사용하기에 이르게 한 점은 정부 정책미비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영덕군의 주장처럼 천지원전 건설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치는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는 아직까지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빚어진 일로서, 향후 해당 지자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이들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지자체를 돕기 위한 정치권의 신속한 정책적 지원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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