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 이정호기자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9일까지 방문·이메일 접수
청송군은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청송군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자격은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 사업자 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2021년 1월 건겅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충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 5명으로,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원 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9일까지 경북 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