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출입자 명단 올바른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협조 당부
청송군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에 따라 방역 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출입자 명단 올바른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협조 당부
청송군은 일부 개정안 강화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및 식당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 적발됐을 때 해당 시설이나 관리자·운영자 등은 행정처분 강화됨에 따라 지난 몇일간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주력해 왔다.
군은 업소 출입자 명단 올바르게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방역지침과 변경·강화된 시행규칙 개정안 인 1차‘경고’처리안이 8일부터는 경고없이 바로 열흘간 업소 운영이 중단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에 20일 운영중단,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에는 영업 ‘폐쇄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관내 각 시설 관리자·운영자들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역 수칙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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