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한울 3·4호기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 김희자기자
헌재 ‘신한울 3·4호기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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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전원재판부서 심리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이하‘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범대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이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을 받아냈다.

11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본 청구 건에 대해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고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친다는 것. 이에따라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기각결정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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