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근절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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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근절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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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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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性的)인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 요청 및 문제 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성희롱의 특성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변명을 한다.

문제 제기가 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관서장이나 그 조직의 대표자 근절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주변 동료들은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을 때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될 것이다.

 
임재경 영주署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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