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성공 위해 ‘협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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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성공 위해 ‘협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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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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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상반기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며 보다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은 자치분권 확대와 협업을 바탕으로 실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우리 경북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자체가 권한과 예산 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정지원 업무 등에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긴급을 요하는 112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력이 다른 곳에 소모되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밖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우려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치안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염찬용 칠곡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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