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 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해 소위 ‘불법 튜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불편을 초래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인 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단에서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나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단속원들은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돼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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