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1억 7000만원 재산세 부과 고지
  • 김영호기자
영덕군, 21억 7000만원 재산세 부과 고지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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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7월 재산세 2만263건에 21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만4908건 7억3700만원, 건축물 5126건 14억2300만원, 선박 229건에 14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감염병관리기관,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등 총 12건의 3400만원을 감면했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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