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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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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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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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의 폐업·도산 시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은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만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해당업체가 폐업·도산해도 크루즈 여행상품과 돌잔치, 회갑 등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뒤 1년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대상은 개정 뒤 신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데 따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내리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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