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마늘 재배 농지 1178㏊ 개인간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기인서기자
영천, 마늘 재배 농지 1178㏊ 개인간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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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재
재배면적 따라 각종 지원 가능
영천시가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허용된다고 밝혔다.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해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게 된 것.

농지법상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 관계자는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고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농지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았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을 수 있어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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