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렛 모양 구두약·사탕 같은 딱풀’ 제한 규정 마련
  • 손경호기자
‘초콜렛 모양 구두약·사탕 같은 딱풀’ 제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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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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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발의 식품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사고 사전 차단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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