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미시 전직 공무원 1명, 현직 공무원 1명과 구미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골재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구미시의 육상골재사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선산·고아·해평 낙동강 일대의 모래 채취 허가를 10여개 업체에 내줬다. 하지만 허가받은 업체 중 일부가 마구잡이식 골재 채취와 불법 폐기물 매립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장 전결사항을 담당 과장이 무리하게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특정 업체와 주무 부서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구미시의회 한 의원은 “21만㎡에서 채취 허가를 받고난 뒤 허가량보다 7배나 넓은 140만㎡에서 골재 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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