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식치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논란
  • 이희원기자
영주시, 식치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논란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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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간위탁업체 대표
리모델링 공사기간 두고 갈등
업체 “공사기간 1년 3개월간
영업 못해 계약 연장 해달라”
시 “특별한 규정 없어 불가능”
영주시 영주동 소재 식치원 전경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을 위해 설립한 식치원이 개원 1년 9개월 만에 문을 닫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화숙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식치원 계약연장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식치원과 시의 계약조건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치원은 영주시 영주동 12-3번, 12-18번지에 목조건물 1층 178.84㎡(54평)을 지난 2009년 총공사금액 7억원(국비5000만원 시비6억5000만원)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공사를 마쳤다.

산청한의학북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경험방서 필사본 한권이 지난 2010년경 우연히 발견됐으며 내용은 음식류, 수양법, 기식법 등의 내용을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평소 건강을 기르는 것을 중시했다고 적혀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험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들로 특별히 치료 방법에 있어 식치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식치방을 설립했으며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주선비전통음식연구원 신성미 대표에게 민간위탁 했다.

그러나 시는 내부공사를 2018년 1월1일부터 다음해인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3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위탁자는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1년3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고 공문을 영주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완료 따라 반환공문을 발송했으나 위탁자는 이에 불복하고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으며 “민간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해줄 수 없으며 시 조례에 의해 갱신을 해주는 것 바람직하다”는 자문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난 해 12월 24일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위탁자는 시가 통보한 불가 근거를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했으며 결과 지난 5월 4일 국권위에서 시를 상대로 전통 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리모델링공사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 될 수 있도록 조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시는 “국권위 의결 사항을 존중해 위탁자에게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30일(1년3개월)까지 수용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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