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한목소리 “최하 징역 3년형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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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한목소리 “최하 징역 3년형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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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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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식품’ 관련 발언 맹공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을 “최하 징역 3년형 짜리다”라며 법률가답게 법조문을 이용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이날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보건범괴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조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 부정식품 취급액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또는 징역 3년형 이상 △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형 이상 △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가난한 자에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달라는 말인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에 눈이 어두워 출마하였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런 행태를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는 국민의힘도 재앙이다”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조차 윤 전 총장을 비판한 사실을 소개하는 등 여러차례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의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안팎으로 공격을 받은 윤석열 캠프(국민캠프)측은 “윤 후보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라며 “민생은 뒷전인 채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 듯싶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꼬투리잡기식 구태정치에서 벗어나라며 역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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