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 정운홍기자
안동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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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생필품 키트 지원도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금과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외부 출입이 금지된 자가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시 재난기금, 사회복지과 예산 등을 재원으로 5일 이상의 자가격리자에게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등 5만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3489명의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했다.

또 자가격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지원비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488가구 4106명을 대상으로 11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원범위는 14일 이상 격리 기준으로 1인 47만4600원, 2인 80만2200원, 3인 103만5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 149만6700원이며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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