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게시물 관리 의무 등 운영 활성화
이용자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게시물 관리 의무 등 운영 활성화
이용자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박미경 경북도의원(민생당·비례·사진)은 3일에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 1067개 소셜미디어 5개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 1067개 소셜미디어 5개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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