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과태료 등 처분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고장 시설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위반행위를 한 대구지역 사업장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환경배출업소 71곳에 대한 집중 기획단속을 벌여 법을 어긴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등 지역 4개 산업단지에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용수 유입 유량계 미부착 등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끝까지 추적,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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