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국힘 경선 출마자격 논란 ‘불씨’
  • 손경호기자
윤석열·최재형 국힘 경선 출마자격 논란 ‘불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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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만 경선출마 가능
윤석열·최재형은 ‘일반당원’
준비위, 자격완화 추진 가닥
“뒤늦게 승차한 일부인사에
특혜 준 것” 국민의힘 ‘내홍’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이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국민의힘 당규 제2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개월 연속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피선거권이나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책임당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당원이 아니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7월 9일 이전에 입당한 인사만이 1차 컷오프인 9월15일 전까지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7월15일 입당)·윤석열 전 검찰총장(7월30일 입당)·장성민 전 국회의원(8월 2일)은 현행 당헌·당규상 책임당원 자격을 못 갖춰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들의 당비납부는 8월부터 시작되고 9월 15일 1차 경선 컷오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시에도 책임당원이 아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마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는 책임당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선준비위는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월말까지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는 신입 당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 74조의 2(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면 현재 책임당원이 아닌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와 지난 2일 입당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대선 경선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책임당원 완화 규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뒤늦게 승차한 일부 인사들의 대선 경선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한 룰 변경으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헌에 규정된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선준비위가 책임당원 완화를 심의하고, 최고위가 의결한 것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선거위원회는 23일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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