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 관리단속 돌입
  • 이희원기자
영주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 관리단속 돌입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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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영주시 반려동물 관리 팜플릿
영주시는 오는 9일부터 반려동물 관리 홍보와 관리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산책이 잦은 하천 변, 공원, 산책로 등에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미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개 물림사고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동물안전관리를 준수토록 집중홍보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가진 견주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대해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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