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與 단독 처리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與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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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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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표결 불참…전체회의서 피켓 시위 등 반발 이어져
李 대표 “언론 입 재갈·언론장악 시도 강력 투쟁” 예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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