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비판
  • 김무진기자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비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자유 침해 과도한 규제”
개정안 폐지 촉구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세계 최대의 국제언론기구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로 성명을 보내 “국제기자연맹(IFJ)과 국제기자연맹 한국 본부인 한국기자협회(JAK)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8월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기자와 매체가 거짓 정보의 유포로 인한 정정 보도를 낼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손해액보다 5배나 높은 징벌적 성격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7개 언론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단체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허위’의 정의가 모호해 법 규제가 어렵고 주관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IFJ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언론을 ‘가짜 뉴스’의 출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 국민의 적으로 규정, 언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26년 창설된 ‘국제기자연맹(IFJ)’은 140개 국가, 187개 단체 소속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언론기구로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