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김희자기자
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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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23~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 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은 특별대책으로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한 주민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 드린다”며 “울진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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