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에 군은 지난 8월부터 군내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현수막 실명제의 집중 홍보를 실시, 공공용 현수막게시물에 대해 우선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군내 모든 현수막 게시물에 확대 실시한다.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철거와 광고업체를 추적·데이터 누적 관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