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주 연장
  • 김희자기자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주 연장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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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특별현장점검 실시, 각종 행사 취소,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도 행정을 믿고 접촉 최소화, 선제 진단검사 실시, 백신접종 등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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