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9월로 넘긴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9월로 넘긴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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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총 8인 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최종 합의했다.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한 뒤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하며 여야가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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